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4조 (고충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사ㆍ동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정기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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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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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