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전 직원의 보편적 이익과 과학원의 발전을 위해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