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1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사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1. 노사협의회 회의 시간과 이동시간(실 소요 시간)2. 노사협의회 회의를 위한 보고서작성ㆍ안건준비ㆍ자료검토ㆍ회의록 작성등에 필요한 시간(실 소요 시간)3. 노사협의회 합의로 진행되는 워크숍 및 교육 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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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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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