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회의 개최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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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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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