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39조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4-09-12 · 시행 2024-09-1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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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등제11조 위원의 신분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4조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제15조 선거일제16조 후보등록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8조 보궐선거제19조 회의 개최제2조 설치 및 명칭제20조 회의 소집제21조 안건상정제22조 정족수제23조 회의의 공개제24조 비밀유지제25조 회의록 비치등제26조 협의사항제27조 의결사항제28조 보고사항제29조 의결사항의 공지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1조 임의중재기구 활용제32조 고충처리위원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제34조 고충처리절차제35조 고충처리위원의 의무제36조 상담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