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2조 (고충처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내에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고충처리위원의 업무는 임금등 근로조건ㆍ산업안전ㆍ인사ㆍ괴롭힘ㆍ성희롱ㆍ차별등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에 속한 고충사항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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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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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