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8인으로 한다.
②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부서의 특수성, 직군ㆍ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③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이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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