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7조 (사용자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국립산림과학원장2. 운영지원과장3. 연구기획과장4. 산림전략연구과장5. 산불연구과장6.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7. 목재산업연구과장8.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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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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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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