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장비의 관리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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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근무자는 종합상황실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종합상황실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작동 시 즉시 보고하고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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