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1. 일일종합상황보고(별지 제1호서식)2. 상황보고서(별지 제2호서식)3. 업무연락(별지 제3호서식)4. 업무협조(별지 제4호서식)5. 업무지시(별지 제5호서식)6. 범칙어선 검거 통보서(별지 제6호서식)7.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8.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9. 주민등록정보 조회(의뢰)요청 및 열람 대장(별지 제9호서식)10.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10호서식)11. 무선통신업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12. 장비점검일지(별지 제12호서식)13. 근무명령변경부(별지 제13호서식)14. 통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14호서식)15. 기타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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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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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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