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안전정보과장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각종 상황전파 및 관리2. 종합정보시스템 전문관리3. 지도선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비상연락망 유지4.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운영5. 불법어업지도ㆍ단속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6. 제3국적선박 정보 수집 및 제공7. 어선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8.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관련 피의자 신원확인9. 불법어업신고센터(1588-5119) 운영10. 해안무선국 운용11. 기타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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