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해안무선국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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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안무선국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과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사용주파수, 통신방식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무선국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과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사용주파수, 통신방식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해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해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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