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해안무선국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안무선국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과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사용주파수, 통신방식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해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해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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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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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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