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근무 형태, 근무조 편성 등은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정보과장이 따로 정한다.
③상황근무자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야간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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