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 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종합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종합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필요 시 우선 보고하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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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일 종합상황보고
[별지 제1호서식] | 해양수산부 | 일일 종합상황보고 | 안전정보과 종합상황실 | 동해어업관리단 | 일일 종합상황보고 | 안전정보과 종합상황실 '00. 0. 0.(일) 00:00 □ 단속 및 피랍현황 구 분 | 단 속 현 황 | 단 속 현 황 | 피 랍 현 황(누계) | 피 랍 현 황(누계) | 피 랍 현 황(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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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상황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상황보고서 발 신 처 : 동해어업관리단 수 신 처 : 수신처 참조 | 발송일시 : ‘24. 1. 1.(월) 00:00 송 신 자 : 상 황 실 우 4607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638 / 전화(051) 410-1070 / FAX(051)410-1074 제 목 : □ 개요 ㅇ □ 선박정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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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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