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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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근무자는 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종합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종합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필요 시 우선 보고하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 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종합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종합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필요 시 우선 보고하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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