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업무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근무교대 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ㆍ인수해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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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상황운영근무일지
[별지 제10호서식] 상황운영근무일지 년 월 일( ) | 상황운영근무일지 년 월 일( ) | 상황운영근무일지 년 월 일( ) | 상황운영근무일지 년 월 일( ) | 결 재 | 상황담당 | 상황담당 | 과 장 상황운영근무일지 년 월 일( ) | 상황운영근무일지 년 월 일( ) | 상황운영근무일지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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