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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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상황실은 안전정보과에 두어 운영하며 지도선의 종합상황관리 및 안전운항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은 안전정보과에 두어 운영하며 지도선의 종합상황관리 및 안전운항을 지원한다.
②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상황관리팀장, 상황관리팀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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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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