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보안관리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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