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종합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상황근무자"란 근무명령에 따라 종합상황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어선안전조업관리정보시스템(이하 "FIS"라 한다)"이란 어선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와 운항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해안무선국"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지도 등에 관한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도선의 각종 상황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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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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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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