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보호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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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종합상황실은 제한구역, 암호장비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종합상황실은 제한구역, 암호장비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하고,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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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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