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보호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종합상황실은 제한구역, 암호장비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하고,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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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통제구역 출입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통제구역 출입대장 통제구역 출입대장 년 월 일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용무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회(피면회)자 | 입회(피면회)자 | 입회(피면회)자 | 비고 년 월 일 | 입 | 출 | 용무 | 주소 | 성명 | 연락처 | 직급 | 성명 | 서명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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