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보호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종합상황실은 제한구역, 암호장비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하고,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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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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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