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2.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수 및 유형
3.개인정보 보호 전담 조직ㆍ인력 등의 확보 여부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센터가 정한 표준화된 접속기록을 보관ㆍ연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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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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