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9조 (판정기준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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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판정기준을 표준화하여 각 기관에 권고할 수 있고,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판정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판정기준 표준화)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판정기준을 표준화하여 각 기관에 권고할 수 있고,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판정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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