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추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접속기록을 추출하는 기준(이하 "추출기준"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접속기록을 추출하는 기준(이하 "추출기준"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센터는 제1항에서 개발한 추출기준을 자체 분석기관이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자체 분석기관은 추출기준 이외에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기준을 추가 개발하여 적용하고, 개발된 추출기준은 개인정보보호센터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의 추출기준이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표준화하여 자체 분석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분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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