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추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접속기록을 추출하는 기준(이하 "추출기준"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센터는 제1항에서 개발한 추출기준을 자체 분석기관이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체 분석기관은 추출기준 이외에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기준을 추가 개발하여 적용하고, 개발된 추출기준은 개인정보보호센터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의 추출기준이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표준화하여 자체 분석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분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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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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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