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사전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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