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각 기관에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각 기관에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일관된 징계기준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 비위유형별 표준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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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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