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각 기관에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일관된 징계기준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 비위유형별 표준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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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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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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