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각 기관에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일관된 징계기준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 비위유형별 표준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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