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은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센터를 운영하되 전문성, 공공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동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 기관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2.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
3.개인정보 보호수준 현황조사 지원
4.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훈련 및 컨설팅 제공
5.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
6.개인정보 보호 및 오ㆍ남용 예방 협의회 운영
7.그 밖에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원
③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