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은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센터를 운영하되 전문성, 공공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동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 기관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2.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
3.개인정보 보호수준 현황조사 지원
4.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훈련 및 컨설팅 제공
5.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
6.개인정보 보호 및 오ㆍ남용 예방 협의회 운영
7.그 밖에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원
③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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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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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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