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 및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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