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 (징계기준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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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제66조 · 접속기록 자체 분석제67조 · 추출기준제68조 · 추출기준의 표준화제69조 · 판정기준 표준화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70조 · 징계기준 표준화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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