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 및
제57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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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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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