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법령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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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한민국 법령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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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한민국 법령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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