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법령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한민국 법령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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