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와 관련된 인력, 예산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할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 성과평가에 해외진출기업지원 실적과 성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임용 및 전보, 외교관의 신규 임용, 재외공관 근무 발령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과정에 해외진출기업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해당 주재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해외진출기업과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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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법령준수의무제8조 · 비밀누설 금지제9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10조 · 재외공관장의 임무제11조 ·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 체계화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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