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와 관련된 인력, 예산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할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 성과평가에 해외진출기업지원 실적과 성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임용 및 전보, 외교관의 신규 임용, 재외공관 근무 발령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과정에 해외진출기업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해당 주재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해외진출기업과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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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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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