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와 관련된 인력, 예산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할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 성과평가에 해외진출기업지원 실적과 성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임용 및 전보, 외교관의 신규 임용, 재외공관 근무 발령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과정에 해외진출기업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해당 주재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해외진출기업과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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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법령준수의무제8조 · 비밀누설 금지제9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10조 · 재외공관장의 임무제11조 ·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 체계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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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