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의 내용 및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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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1. 해외시장 정보 제공2. 입찰 정보 안내3. 주재국의 법령, 제도, 행정절차 및 거래 관행 등 정보 제공4. 통관ㆍ세관 관련한 해외진출기업 어려움 해결 지원5. 주재국 정부기관 대상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전달6. 해외진출기업 대상 행사 주최 및 참가 지원7. 주재국 내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외진출기업 관련 정보 전달8. 그 밖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1. 해외시장 정보 제공2. 입찰 정보 안내3. 주재국의 법령, 제도, 행정절차 및 거래 관행 등 정보 제공4. 통관ㆍ세관 관련한 해외진출기업 어려움 해결 지원5. 주재국 정부기관 대상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전달6. 해외진출기업 대상 행사 주최 및 참가 지원7. 주재국 내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외진출기업 관련 정보 전달8. 그 밖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
②해외진출기업은 해외진출 활동과 관련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청사항을 명시하여 재외공관에 서면(제10조 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요청기업에 대해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이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요청사항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외진출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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