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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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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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