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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