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외공관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해외진출기업의 지원요청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2. 해외진출기업의 지원요청 및 어려움에 관한 사항 처리 및 결과통보 등을 위한 공관 홈페이지 게시판 구축ㆍ운영 및 관리3.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재국에 진출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등이 참석하는 적절한 협의체(기업지원협의회, 인프라수주지원위원회 등) 등의 구성 및 운영4.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애로의 보고5.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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