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외공관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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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해외진출기업의 지원요청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2. 해외진출기업의 지원요청 및 어려움에 관한 사항 처리 및 결과통보 등을 위한 공관 홈페이지 게시판 구축ㆍ운영 및 관리3.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재국에 진출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등이 참석하는 적절한 협의체(기업지원협의회, 인프라수주지원위원회 등) 등의 구성 및 운영4.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애로의 보고5.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해외진출기업의 지원요청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2. 해외진출기업의 지원요청 및 어려움에 관한 사항 처리 및 결과통보 등을 위한 공관 홈페이지 게시판 구축ㆍ운영 및 관리3.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재국에 진출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등이 참석하는 적절한 협의체(기업지원협의회, 인프라수주지원위원회 등) 등의 구성 및 운영4.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애로의 보고5.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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