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진출기업이 해외진출 활동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과 유사한 요청에서의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은 기업간담회 등 행사 개최, 주재국 주요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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