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진출 활동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과 유사한 요청에서의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기업간담회 등 행사 개최, 주재국 주요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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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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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