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의 거절 및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절하거나 지원을 개시하였더라도 이를 중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재외공관의 지원이 주재국 국내문제에 관여하거나 주재국 국내법 위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해외진출기업의 요청에 따른 지원이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해당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해외진출기업의 이해와 충돌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해외진출기업이 허위로 재외공관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6. 해외진출기업이 재외공관의 지원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②재외공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해당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거절 또는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거절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진출기업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원 거절 또는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