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 체계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제10조 각 호의 임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 사례의 공유 등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체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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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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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