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 체계화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제10조 각 호의 임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 사례의 공유 등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체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원의 거절 및 중단제7조 · 법령준수의무제8조 · 비밀누설 금지제9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10조 · 재외공관장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 체계화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 등제13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