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의 요청 내용이 주재국에 지사,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을 둔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청 기업에게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요청 기업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게 지원을 직접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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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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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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