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의 요청 내용이 주재국에 지사,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을 둔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청 기업에게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요청 기업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게 지원을 직접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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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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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