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의 요청 내용이 주재국에 지사,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을 둔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청 기업에게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요청 기업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게 지원을 직접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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