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기안문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안문의 서식은 규칙 제4조 각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급기관은 상위직급자의 결심을 받기 위한 보고나, 정책 참고사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 등이 비전자 문서일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 서식을, 전자문서일 경우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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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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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