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 제3조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급기관 : 국방부, 군의 기관
2.군의 기관 : 합참, 각 군, 국직 부대 및 기관
3.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 : 각급기관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문서시스템ㆍ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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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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