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문서의 수신ㆍ발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부서)에 발신하여야 하며, 행정계통(지휘계통)에 따라 접수ㆍ발송하되, 국방 전산망이 설치된 기관 간의 문서접수ㆍ발송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산망을 활용한다.
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 이외의 상급기관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군의 기관에서 발신하는 문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방부를 경유하거나 국방부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국방부의 기본 정책, 계획, 방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2. 국방부의 조정ㆍ통제 및 지휘감독이 필요한 사항3. 업무 내용의 중요성과 특수성 또는 타 기관(대내외 포함)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 국방부에서 직접 조치함이 타당한 사항4. 기타 업무처리의 일관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군의 기관에서 발신하는 문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방부를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방부로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문서수발 절차가 정해진 사항2. 국방부 훈령 등에 따라 직접 발신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항3.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 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사항
대통령실 및 국회 문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수신ㆍ발신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은 국방부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문서로서 경유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을 경유부서로 설정한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 방침, 지침 등에 의거 각급기관이 대외기관과 직접 협조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공식계통으로 수발하도록 하고, 추진 중인 업무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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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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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