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본부 외 기관의 보고업무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외 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령과 관련된 업무는 합참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 필요시 해당 각급기관의 장 등 책임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본부 외 기관이 소관 업무 중 국방부본부의 여러 실ㆍ국과 관련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가 관련 실ㆍ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본부 외 기관이 소관 업무 중 국방부 외 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가 관련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본부 외 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사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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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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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