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방부차관, 국방부본부 실장급 직위자 : 국방부장관2.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및 직할기관장, 공공ㆍ기타 기관장 : 국방부차관
②각급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전문기술 직위 준ㆍ부사관, 군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ㆍ실장이 인계ㆍ인수자일 경우 주무과에서 보존하며, 업무의 통ㆍ폐합 또는 기구의 폐지 등으로 보관할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계한 부서가 소속된 기관의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④업무를 인계하는 자는 영 제62조 제2항 제2호의 직무편람을 함께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기록된 내용 중 다른 공무원들과 공유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소속된 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호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사본 1부를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⑥업무 인계ㆍ인수는 인수자의 업무파악과 인계자의 지식전달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는 가운데 대면설명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인계자와 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는 인계ㆍ인수 기간 중 인계자와 인수자의 출장 및 외출 등 인계ㆍ인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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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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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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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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