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방부차관, 국방부본부 실장급 직위자 : 국방부장관2.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및 직할기관장, 공공ㆍ기타 기관장 : 국방부차관
각급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전문기술 직위 준ㆍ부사관, 군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ㆍ실장이 인계ㆍ인수자일 경우 주무과에서 보존하며, 업무의 통ㆍ폐합 또는 기구의 폐지 등으로 보관할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계한 부서가 소속된 기관의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업무를 인계하는 자는 영 제62조 제2항 제2호의 직무편람을 함께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기록된 내용 중 다른 공무원들과 공유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소속된 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사본 1부를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업무 인계ㆍ인수는 인수자의 업무파악과 인계자의 지식전달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는 가운데 대면설명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계자와 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는 인계ㆍ인수 기간 중 인계자와 인수자의 출장 및 외출 등 인계ㆍ인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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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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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