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의2조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해당연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