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의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국민신청실명제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국방부장관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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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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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