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 소관 국방부 · 총 46조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0-01 · 시행 2024-10-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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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의 암호 또는 음어 송신제11조 비밀번호 등제12조 문서의 수신ㆍ발신제13조 문서의 재배부제14조 업무관리시스템제15조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ㆍ운영제16조 서식 승인 기관제17조 서식 승인의 신청제18조 관인의 규격제19조 관인 관리부서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관인 인영의 인쇄사용 협의제21조 기관 간 보고제22조 업무협조제23조 국방부본부 보고업무 통제제24조 본부 외 기관의 보고업무 통제제24의2조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보고제25조 상부기관 보고결과 제출제26조 보고 대상제27조 보고서 내용제28조 보고 시기 등제29조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작성제3조 행정업무 운영 원칙제30조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처리제31조 행정 효율성 진단제32조 행정업무 운영실태 점검 및 확인제33조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제34조 정책의 실명 관리제34의2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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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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