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에 따른 연구조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의 구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규칙 별표 2 제3호 마목에 따른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4. 규칙 별표 2 제4호에 따른 연구실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6과 같다.5. 규칙 별표 2 제5호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6. 규칙 별표 2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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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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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