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의 유형 및 규모2. 보건의료정책상 고려되어야 할 연구 분야 및 연구기반 구축 여부3. 그 밖에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연구 및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