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의 유형 및 규모2. 보건의료정책상 고려되어야 할 연구 분야 및 연구기반 구축 여부3. 그 밖에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연구 및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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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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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