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규칙 제12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평가는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연구 기본역량 평가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 평가로 이루어지고, 연구 기본역량 평가의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의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중심병원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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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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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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