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규칙 제12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의 평가는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연구 기본역량 평가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 평가로 이루어지고, 연구 기본역량 평가의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의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중심병원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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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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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