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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