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4조의 전담기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근직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문가로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4. 생태산업단지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5.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생태산업단지 관련 목적사업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