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4조의 전담기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근직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문가로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4. 생태산업단지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5.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생태산업단지 관련 목적사업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